로스쿨법(Law School Act)

2009. 12. 6. 14:12法曺

로스쿨 [law school]

미국에서 유래된 법률가 양성 학교로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하지 않고, 법률 이외의 과목(사회·인문·자연과학 등 어떤 것이라도 무관)을 전공한 본과 졸업자를 전형하여 3년제의 로스쿨에서 시행한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 3년 수료자의 입학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87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랭들(Christopher Columbus Langdell)이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낼 때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1920~193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법학교육의 지배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는 법학이라는 '실학(實學)'을 배우기 전에 실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학문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많은 주(州)에서 미국법조인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의 수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사법시험를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2004년 10월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가 채택한 도입안에 따르면, 로스쿨은 인가 기준에 따른 3년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운영된다. 입학생은 최소 6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응시 횟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법고시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되다가 2014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사법시험>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존치된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2012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천명보다 크게 줄어들고 마지막 사시가 치러지는 2013년에는 더 줄어들 예정이다.

Q : 기존의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A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5년간 사법시험을 존치시킨 뒤 폐지하기로 했다. 사개추위의 로드맵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4년에 폐지된다. 폐지에 앞서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크게 준다.

Q : 지금 법대 진학 괜찮을까.

A : 법학 교수들은 로스쿨이 생기더라도 향후 2, 3년은 법대에 진학하는 것이 법조인이 되는 데 유리하다고 본다. 재학 중에 사시 합격을 노릴 수 있고, 로스쿨에 가더라도 다른 전공자에 비해 변호사자격시험 준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은 다른 대학 및 다른 전공 학생을 3분의 1 이상 뽑도록 의무화했다. 법대 교수들은 “다른 전공자를 배려하는 규정 같지만 뒤집어 보면 법학 전공자를 3분의 2까지 뽑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로스쿨 입시에서도 법학부 출신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Q : 로스쿨 입학 준비는 어떻게….

A : 로스쿨 전형 요소는 LEET, GPA, 외국어능력시험 등이다.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LEET는 내년 8월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LEET와 GPA, 외국어능력시험 점수를 가지고 내년 11∼12월 로스쿨별로 실시하는 전형에 지원해 면접 등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LEET는 언어이해 40문항, 추리논증 40문항을 각각 90∼120분 동안 치르며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Q : 현행 사법시험은 언제 폐지되나.

A : 한시적으로 계속된다. 일단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까지는 유지된다.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후 1∼2년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엔 첫 변호사 자격시험과 기존의 사법시험이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없어지는 시점까지 로스쿨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치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로스쿨 재학생 또는 수료자가 사법시험을 본 경우에는 이것을 수험기간·횟수제한의 대상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는 시점은 2014년이 유력하다. 다만,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쪽으로 사법시험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 통과…, 법조인 선발체제 전면개편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첫 개교…, 서울대 법대 등 기존 법학과 폐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회기에서 로스쿨법 통과가 무산되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 속에서 회기 마지막 날 가까스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8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 법안 주요내용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

설치기준은 최소 전임교원이 20인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교원이 5분의 1 이상,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인 이하이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된다.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기준 심의,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 심의 등을 담당할 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입학자 중 비 법학 전공자 출신 및 타 학교 출신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항을 대학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 법조인 양성ㆍ선발 어떻게 바뀌나

로스쿨법이 시행되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체제가 크게 바뀌게 된다.

지금은 학력이나 전공 과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법대는 졸업시 법학사 학위를 주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를 준다.

선발시험 역시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순으로 연간 1천 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연간 1천명의 선발인원 중 법학과 출신은 75% 정도이므로 법과대학 총 입학정원(1만3천316명) 대비 법률가 진출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를 8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대다수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처럼 선발시험 체제가 변경되면 법학교육과 선발시험 사이의 연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법대생들이 학교공부 대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 시 학부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과도 폐지된다.

◇ 향후 추진일정 및 쟁점

교육부는 법률안 통과에 대비해 이미 시행령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시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학 적성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년 8월 실시된다. 나이제한 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포함)여야 응시할수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치른다.

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 등에게 의뢰해 진행중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작업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 법학적성시험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8월 첫 시험을 통해신입생을 선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과 문제점도 남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변호사 수급인력의 적정 수준을 따져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문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총 정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전망 및 총 정원에 대한 각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천명)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 및 시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사시열풍'이 그대로 `리트(LEET)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너도 나도 `미트'(MEETㆍ의학교육입문검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변호사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 로스쿨 출범 추진 일정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은 법통과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건물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들 40개교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준비에 투입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충원도 꾸준히 이뤄져 지난해 9월 현재 국공립대학(12개교)은 총 106명, 사립대학(28개교)은 총 266명의 교수를 새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내년 10월 중 최종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법학 적성시험은 내년 8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등 업무를 맡게 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발족하며 인가 신청공고와 접수, 심사 준비 작업이 오는 9~10월 진행된다.

설치인가 심사에서는 총 1천점 만점으로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학위과정 등 모두 69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 입학정원이 정해져야 선정대학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11~12월 중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모집한 뒤 200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

[표]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비교

구분

항목

현행 법과대학 체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법학교육

성격

고등교육의 일반목적

-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

-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전공선택

대학입학 시

- 부모, 담임교사 주도

대학재학 중

-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

-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적성확인 가능

입학자격

고교졸업자

대학졸업자

교육기간

대학 4년

※ 사법연수원 2년 포함 시 6년

대학 4년+대학원 3년=7년

취득학점

총 140학점 중 법학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시 법학사 학위 수여

90학점 이상

설치기준

교원 : 1:25(교원 : 학생)

교사 : 1인당 12㎡

교지 :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원

- 1:12(교원 : 학생/시행령)

- 최소전임 교원 : 20인 이상

- 실무경력 교원 : 20% 이상

교사 : 1인당 12㎡

교지 : 교사건축면적 이상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구비

수여학위

법학사(Bachelor of Laws/LL.B)

법학전문석사(J.D. : Juris Doctor)

※ S.J.D. / P.h.D 설치가능

교육과선발의연계성

연계되지 않음

연계됨

입학정원

13,316명

 

미정

미정

- 입학정원의 80%이상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필요

법조인

선발

명칭

사법시험

- 49회 시행(2007년까지)

변호사 자격시험

성격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응시조건

학력제한 없음

-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응시횟수

제한 없음

미정

선발인원

1,000명

- 2004년(46회)부터 1,000명 선발

- 순위대로 선발(상대평가)

미정

- 일정한 점수 이상 취득 시(절대평가) 자격을 얻는 자격시험 필요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취득

문제점

법학교육과는 무관하게 일회성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자격시험 불 합격자에 대한 대책

법조인

연수

성격

판ㆍ검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법 또는 기술을 훈련

판ㆍ검사 :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각 기관별 직무연수 실시

변호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법 또는 기술을 대한변협 주관으로 연수하거나 로펌에서 실무수습 실시

※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연수기관

판ㆍ검사 및 변호사 모두 사법연수원에서 연수(Judicial research &Training institute)

판사 : 대법원 주관 연수원

검사 : 법무부 주관 연수원

변호사 : 대한변협 주관 연수원

연수기간

2년간 66학점 이수

- 법률실무 45학점(68%), 법률이론 11학점, 법조윤리6, 교수지도 4학점

미정

문제점

연수생 중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자는 매년 200여명에 불과

- 나머지 800여명은 변호사로 진출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수를 실시

대다수의 변호사에 대한 연수비용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입력시간 : 2007/07/04 02:28:47, 수정시간 : 2007/07/04 06:28:02

로스쿨법 관련 일지

▲ 2003.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 2003.7.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 2004.4.26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공청회

▲ 2004.5.3 = 여, 개혁과제준비기획단 발족

▲ 2004.10.5 =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 2005.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 2005.2.2 = 법학계 인사들 로스쿨 정원 공방

▲ 2005.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위해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 출범

▲ 2005.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 2005.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05.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 2005.8.26 = 당정, 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배정키로

▲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제출

▲ 2005.11.22 = 교육위 상정 및 대체토론

▲ 2006.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 2006.2.15 = 교육위 공청회

▲ 2006.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 2006.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 2006.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 2006.11.20 = 사개추위, 사법개혁법안 조속처리 촉구

▲ 2006.12.8 = 권철현 교육위원장, 빠른 시일내 법률안 심사를 종결할 것임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 2007.3.2 = 변협 로스쿨법 입법 중단 촉구

▲ 2007.3.14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일본 로스쿨 설치ㆍ운영 현황시찰

▲ 2007.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 2007.4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추진

▲ 2007.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 2007.4.16 = 국립대 총장들 로스쿨 법안 처리 촉구

▲ 2007.4.23 =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 2007.6.29 = 한나라당ㆍ열린우리당, 협상 타결 6월 임시국회 처리키로

▲ 2007.7.2 = 한나라당-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간.원내대표간 접촉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의 연계 여부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도출 못함

▲ 2007.7.3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입력시간 : 2007/07/04 02:39:42, 수정시간 : 2007/07/04 02:43:11

막오른 로스쿨시대, 3년제 석사 과정…, 먼저 학부 졸업해야, 미국처럼 별도 변호사시험 치를 가능성

2009년 3월부터 국내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첫 문을 열고 신입생을 받으면 법조인 선발제도는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 인력 선발과 양성제도가 완전히 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의 인사제도까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로스쿨 시행은 사법혁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입학 정원과 대학 선정문제 등은 추가 입법을 통해 확정될 방침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당장 사법시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지금의 사법시험제도는 적어도 로스쿨 첫 졸업자가 나오는 2012년까지는 유지된다. 법무부는 2012년 이전부터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갈지, 그 후부터 합격자수를 대폭 줄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중·고등학생이 로스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로스쿨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학부를 졸업해야 한다. 학부 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다. 로스쿨 전체 정원에서 비법학과 학생과 다른 대학 출신 학생이 각각 3분의 1이상 돼야 한다.”

― 법학적성시험(LEET)은 무엇인가?

“법조인이 지녀야 할 기본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씩 치르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 로스쿨을 졸업하면 무조건 변호사가 되나?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국가시험을 봐 변호사 자격을 줄지, 로스쿨 성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줄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처럼 별도의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로스쿨 졸업생의 80%가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판·검사 선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검찰에서는 갓 로스쿨을 나온 사람을 판·검사로 뽑을지, 몇 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한 사람을 뽑을지 등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법원·검찰 인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 로스쿨 정원은 몇 명이 되나?

“대학측과 변호사 단체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문제다. 법에는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정원을 결정하면 미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대학측은 변호사가 30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변협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정부 원안대로 1200명가량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 로스쿨 학비는 얼마 정도인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립대학 로스쿨의 경우 많게는 연간 1500만원까지 학비가 들것으로 예상했다. 모의 법정과 법학도서관, 많은 전임 교수 등 대학측이 갖춰야 할 요건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학들이 2000억원 넘게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부의 세습, 지위 세습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7.07.05 02:08

서울 중하위권대·지방대생 로스쿨 입학문 넓어질 수 있다.

타교 비법학과 출신 3분의 1 의무화…, "전공자 등 되레 역차별 우려" 목소리도

지방 A사립대는 법대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는 고작 5명이다. 그나마 전체 합격자의 절반이 넘는 3명이 2차 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시대를 연 2004년 이후 합격했다. 이 대학 학생들에게 사시는 말 그대로’ 바늘구멍’인 셈이다. 서울 시내 중ㆍ하위권 대학인 B사립대 법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10년간 사시 합격자는 고작 30여명이다. 1년에 3명꼴이다.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인 실력 차이’로 꿈을 접어야 했던 서울 중ㆍ하위권 대학과 지방대생들에게 법조인으로 가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로스쿨 정원의 3분의 1 이상은 다른 학교 출신자가 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66명 이상을 다른 학교 출신자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역대 사시 합격자 배출 2, 3위인 고려대 연세대 등 로스쿨 인가가 유력시되는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로스쿨 법안에는 ‘다른 학교 출신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 중ㆍ하위권 대학 및 지방대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주요 대학 로스쿨 진학이 가능해진다.

로스쿨은 4년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능력을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이동진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로스쿨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설령 실패해도 학생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며 “타 학교 출신자 의무배정 규정으로 로스쿨 진학 기회는 오히려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법학과 출신의 법조계 진출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타교 출신자 의무배정과 마찬가지로 비법학과 출신도 3분의 1 이상 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문사회계열을 비롯해 공대 의대 등 자연계열도 로스쿨 진학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맞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을 개원하는 만큼 다양한 전공자가 지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 대학 법대에서는 “인위적으로 로스쿨 정원을 다른 학과나 타 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법학 전공자나 해당 대학 재학생에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치러진 사법시험에서 1% 이상의 합격자를 낸 대학은 14개에 불과했다. 전국 97개 대학에 법대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면 14%에 그치는 수치다. 합격자는 서울대가 39.3%로 가장 높았고 고려대 17.8%, 연세대 9.7% 등으로, 이들 ‘빅3’ 대학을 합친 비율은 66.8%나 된다.

미리 가본 미국식 ‘로스쿨’ 한동大 국제법률대학원, 육법전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 학생들 질문 안할 수 없어… 교수 “때론 상상력 필요”, “실제 법 적용은 어떻게”… 교수·학생 열띤 문답

7월 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소크라테스식 문답법(Socratic method)’을 통해 법적 사고체계와 실무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다.

(교수) “열차를 폭파하려던 테러범이 실수로 대합실에 놓고 간 폭발물이 터져 사람이 숨졌습니다. 철도회사 입장에서 법적 쟁점은 뭐지요?”

(학생) “과실치사인지 아닌지 입니다.”

(교수) “이 건이 과실치사가 되나요?”

(학생) “예측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강의시간 60분 동안 교수가 학생을 향해, 학생이 교수를 향해 서로 속사포처럼 질문과 답변을 이어간다. 이른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Socratic method).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법리적 해석과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미국식’ 로스쿨인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지난 5일 수업 장면이다.

이 대학원은 로스쿨 도입 논의가 한창이던 2002년 국제적 실무 능력과 감각을 갖춘 국제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미국변호사협회(ABA)가 요구하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현재 미국의 테네시·미주리·앨라배마 주가 한동대 로스쿨 졸업생에게 해당 주의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또 뉴욕 주와 워싱턴DC는 현지 로스쿨에서 한 학기를 더 수료하는 조건으로 응시자격을 준다. 지금까지 졸업생 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31명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재학생 152명 가운데 35명이 외국인 학생이다. 미국인도 7명이나 있다.

수업의 핵심은 암기가 아닌 문제 해결방식이다. 계약법(Contracts) 강의를 맡고 있는 이희언 교수는 “단순히 육법전서(六法全書) 암기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 사법시험이라면, 로스쿨 수업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교육하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업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을 지닌 교수진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이 국제법률대학원은 교수진 12명 전원이 미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뉴욕 검사 출신도 있다. 아칸소 주 연방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에릭 엔로(Eric Enlow·지적재산권 담당) 교수는 “로스쿨 수업에서는 수학자적인 논리력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술가적 상상력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수업 자체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에 대처해 나가는 법적 사고체계(legal mind)를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성아(여·27)씨는 “토론식 수업은 참여도와 집중도가 매우 높고 이해도 잘 된다. 학부 시절 4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여기 수업은 암기보다 ‘이해와 적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포항=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입력 : 2007.07.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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