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9. 13:19ㆍ崇祖
'예다함' 차별화된 고품격 상조서비스
'예다함' 서비스 올 가이드
교직생활의 동반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직원 평생복지 서비스의 풀 라인업을 완성한다. 그동안 다양한 금융상품과 특화된 보험상품, 실속 있는 복지서비스로 회원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온 교직원공제회는 이번 상조사업 진출로 회원의 생애 단계별 복지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더케이라이프(The-K Life) 예다함'의 특징을 살펴본다.
교직원공제회가 100% 전액 출자해 설립한 더케이라이프는 국내 상조업계 최대인 500억 원의 자본금 규모로 출범, 기존 업체들과는 달리 '전국 자체 직영망'을 구축해 새로운 상조문화를 선보인다.
기존 상조업체들 가운데 가장 큰 자본금을 보유한 회사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업계의 절반 이상이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체인 실정에서 더케이라이프에 자본금 500억 원을 투입해 법인을 설립한 것은 그동안 상조업계의 가장 큰 문제였던 '고객 납입금에 대한 안정성'과 '상조업체의 재무 안정성' 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공제회의 의지가 담겨있다.
더케이라이프 '예다함'은 △ 전액 환불 품질보증제 △ 해약 시 100% 환불 △ 부당 행위 보호제 △ 미사용 품목 페이백(Pay-back) 프로그램 △ 장법별 맞춤 상품 구성 △ 장례 관련 학과 전공자 신입 정규직 공채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의전서비스 직영망의 장점
의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전국에 배치하고 언제, 어디서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상조회사는 과도한 영업수당 지급과 광고비 지출 등을 통해 회원모집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본질인 의전서비스를 등한시한 것이 현실.
이런 업체들은 전국에 의전서비스 직영망을 구축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정규직 장례지도사를 고용해 최저 수준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다. 의전서비스 대행업체와 비정규직 장례지도사는 의전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급물품 사용, 리베이트 수수, 고객에게 추가비용 전가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더케이라이프 예다함은 이 같은 위탁대행 의전서비스와 비정규직 장례지도사 고용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 차단키 위해 전국 주요 6개 거점에 지부를 설치하고, 장례지도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예다함은 이를 통해 의전서비스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표준화된 품질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상조상품의 서비스 절차
장례가 발생하면 고객은 가장 먼저 예다함 긴급센터(1566-0119)에 전화해서 상조서비스 진행을 요청하고, 긴급센터에서는 이를 접수해 전국 어디든 장례지도사를 1~3시간 이내에 파견하게 된다.
장례지도사는 유족에게 장례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유족과 상의해 장례식장 계약, 사망진단서 발부, 부고알림 등의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동시에 장례기간 동안 유족을 보좌하는 의전관리사와 조문객 접대를 지원하는 도우미를 파견하고, 장례절차에 필요한 수의, 상복, 제단장식, 대형버스, 리무진, 일회용품 등 제반 용품을 모두 준비한다.
장례지도사와 의전관리사는 장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족과 함께 하면서 시신의 수습부터 염습과 입관 등의 절차를 비롯, 성복제, 발인제, 노제, 장지의전 등을 진행한다.
△ 의전관리사와 도우미 서비스는
예다함 1호의 도우미는 총 6명으로 구성돼 1인당 12시간 씩 총 72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전관리사는 2박 3일 장례기간 동안 도우미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가족과 협의해 적절한 시간에 적정 인원을 배치한다. 또 의전관리사는 장례기간 동안 유가족을 보좌하고 도우미를 인솔하게 되며, 도우미는 조문객 접대와 음식물 및 빈소 물품관리를 맡는다.
장지도우미는 발인 당일 아침에 유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며 장지까지 유가족을 수행ㆍ지원함으로써 장례행사의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간다.
예다함 콜센터 1566-6644
'예다함' Q&A
명의변경 가능… 장법별 사용품 따라 차액 환불
문 : 가입자와 납부자가 다를 경우는?
답 : 계약의 주체가 되는 가입자와 실제 납부하는 납부자가 상이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CMS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부분이다.
문 : 납부금 확인 방법은?
답 : 예다함 홈페이지(www.yedaham.co.kr)나 고객센터(1566-66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월 SMS 문자 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문 : 연말정산은 가능한가?
답 : 아직까지 상조회비의 납부금액은 소득공제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행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납입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처리는 가능하다.
문 : 명의의 변경(양도ㆍ양수)은 가능한가?
답 :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명의변경 신청서 서식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등이 필요하다.
문 : 청약철회는 어떻게?
답 : 회원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단 회원증서,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약 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
문 : 행사 진행 시 추가 비용이 전혀 없나?
답 : 상품에서 제시되는 일체의 장례용품과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된다. 장법별로 사용품목에 따른 차액도 환불해 준다. 보편적으로 추가되는 비용은 없지만 가입자가 상품 내용과 별개의 특별주문을 할 경우에만 추가될 수 있다.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음식대, 제물, 장지물품 등은 가입자 부담이다.
문 : 장례 후 사망신고까지 해주나?
답 : 사망신고는 가족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며, 그 외의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차량 이전, 사망신고, 보험금 수령, 상속 안내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 준다.
문 : 납입금 불입 중 장례가 발생하면?
답 : 완납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 등록 고객의 경우 1회만 납입해도 행사진행이 가능하며, 장례가 끝나는 마지막 날 기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일시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문 :장례식장 서비스와의 차이점은?
답 :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유족은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상조서비스와 장례식장 서비스의 차이점은 먼저, 상조상품은 가입시점 기준으로 5~10년이 지나도 동일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시점의 장례에 대한 비용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례식장 물품가격은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장례식장 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장례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식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서비스만 제공하고 유족이 다른 모든 절차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반면 상조서비스는 장례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모든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유족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지원하는 차이점이 있다.
http://www.teachiworld.com/newspaper/ktmf_news/2009/12/21/2307,1261361027,48476,0,0.html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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