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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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물상] 등(等)의 마법 여러 개 열거하다 그다음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기타 등등’이다. 기타(其他)는 그 밖의 다른 것, 등등(等等)은 그 밖의 것을 줄인 것을 뜻하니 기타 등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이외의 것들을 의미한다. 중요도에서 밀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어느 기타교실 학원장은 기타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세상 모든 악기는 ‘기타’와 ‘기타 등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법령(法令)에서의 ‘등’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간혹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대상을 마구 늘리는 마법을 부린다. 2003년 금융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것도 ‘등’을 활용한 것이었다. 당시 외환은행은 매각할 수 있는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지만 금융 당..
2022.08.13 -
재판(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2항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2022.05.13 -
전월세 계약 신고
전세를 소멸시키고 월세 부담을 가중케 하는 임대차 3법,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과 짬짜미하는 등 입법 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정치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巨野 진짜 반성한다면 위헌적 검수완박부터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혼돈에 빠져든 것은 예고된 사태다.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지난 3·9 대선에서 연패하고도 왜 졌는지,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 news.v.daum.net
2022.03.18 -
대한민국의 훈장
대한민국의 훈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의 훈장(大韓民國勳章)은 상훈법 제2조 (서훈의 원칙)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의 줄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를 세운 자에게 수여 ko.wikipedia.org “26년간 대통령 5명이 준 표창, 다 제가 썼습니다” 26년간 대통령 5명이 준 표창, 다 제가 썼습니다 이달 퇴임 소순만 행안부 서훈팀장,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까지 붓글씨로 훈장 증서 13만장 써 www.chosun.com
2021.12.25 -
대통령 연금법
文, 내년 5월 퇴임… ‘자연인 문재인’ 한 달에 1400만원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내년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 news.kmib.co.kr
2021.12.18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복비' 협상 의무 고지해야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 9억 원 주택 810만→450만원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2021.09.20 -
작량감경(酌量減輕)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덜어 주는 일이다.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53조). 법률상의 감경이란 심신장애인의 범죄라든가 미수와 같이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경의 정도는 법률상의 감경도 작량감경과 같은 것으로 형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상의 감경(가중)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다. 즉 이중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량감경은 형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기사 목록] 기준 없는 法의..
2021.06.20 -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
2021.06.15 -
주택임대소득 신고
한때는 ‘국민의힘’ 이전의 보수 정당을 지지하였지만, 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 공평과 정의를 앞세우는 진보 정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절대 다수당이 되었지만 옛 보수 정당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부동산 안정시키라 했는데, 해결책인 공급은 도외시하고, 규제만 잔뜩 강화하여 부동산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5월은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달이다.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주택임대소득은 그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신고대상이다. 월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발생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1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2021.05.20 -
주택임대차 신고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및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공..
2021.05.20 -
사업장현황 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다. 다만,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홈텍스 1. 1월 사업장현황신고 ○ 1월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자 (1) 기본정보 입력>확인(자동 입력) (2) 첨부서류 제출유형 ① 수입금액검토표>제출>저장 후 다음 이동 (3) 수입금액 내역 ①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업종 안내 및 선택(701103) ② 주택임대사업..
2021.05.19 -
주택 임대차 신고
'임대차 3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대상임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
2021.04.15